영아수당 월 30만원, 출산시 200만원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예정인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2025년까지 금액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모든 만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수당(월10만원)과는 별개입니다.
또한 출산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첫 만남 꾸러미 제도 도입)
임산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립니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입니다.
3+3 육아휴직제도 신설, 월 최대 300만원
3+3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됩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통상임금 100%)의 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도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150만원) 4~12개월은 50%(월120만원)를 지급하는 현행을 개편,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합니다.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 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 15~30%)를 확대해줍니다.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다자녀 가구 지원 기군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대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 시행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 현금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모두 11종입니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리공원, 대형, 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입니다.
100만원이 지급되는 일반업종은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개인택시 운전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방식은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트를 활용해 증빙서류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융자도 시행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저금리로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에서 융자가 이뤄지고 집합제한업종은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공급하는데 5년간 보증료를 인하합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되고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50만~100만원 지원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70만명에 50만~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이 이뤄지고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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