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높아진 소득공제율
올해 코로나 19로 경기로 어려웠던 만큼 소득공제율이 80%까지 높아졌습니다.
코로나로 19인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 4~7월 공제율 80%까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결제수단/사용처 | 공제율 | |||
1~2월 | 3월 | 4월~7월 | 8월~12월 | |
신용카드 | 15% | 15% | 80% | 15% |
직불/선불/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높아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기준 | 기존 한도액 | 상향된 한도액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천만원~1억 2천만원 | 250만원 | 28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계좌 항목의 한도액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º 총 급여 1.2억원 이하 & 50세 이상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2022년까지 3개년 한정으로 시행
기존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 확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변경 전 400만원 (700만원) |
변경후 600만원 (9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억원) |
12% |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700만원) |
2.비과세 신설 및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받는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총급여에서 제외,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확대
직년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로 변경
연장/야간/ 휴일근무를 통해 받은 수당 중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 임차 자금에 대해, 저리 및 무상 대여로 얻는 이익을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벤처기업 소득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연간 2,000만원 -> (변경) 3,000만원
3.새액 감면 혜택
해외주재 내국인 소득세 50%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항목 신설
일정 경력요건을 충족한 경우 5년간 소득세 50%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결혼,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후 복귀한 경력단절여성
퇴직 후 재취업 할 경우 복귀 기간 3년~15년, 동종업종으로 확대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복귀기간 3년~10년으로 한정, 동종기업으로 한정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근로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됩니다.
(청년은 5년간 90%)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창작이나 예술, 스포츠, 도서관이나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모두 2020년 연말정산 잘 준비해서 13월 보너스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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