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환급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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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환급 꿀팁

by 미덕 의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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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매년 10월 말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기 별로 개정되는 세법을 잘 파악하면 13월의 월급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혜택의 범위가 크게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소득공제, 경단녀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명목으로 주택 자금 관련 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했거나 임차 자금을 낮은 금리 혹은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 관련 소득이 제외되면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이 지난해 낮아져 연말 정산 환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 70%나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일반 서비스업종과 창작 예술과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근로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취업자라면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결혼, 자녀교육으로 퇴직한 경우도 감면이 가능하고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3~15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것이 동종 업종에 해당된다면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생산직 혜택 늘고,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이 많이 보유하는 회사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연간 3,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근무했던 연구 분야의 박사급 인재가 올해 국내에 복귀해 취업했다면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4년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가 많은 생산직 근로자는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통해 받은 수당에 대해 최대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1월 1일부터 발생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해당됩니다. 출산 휴가 급여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한도 30만 원 상향 

 

2020년도 한시적으로 30만 원씩 공제한도를 늘렸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 7천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250만 원, 1.2억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작년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공제대상 규정대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달라진 공제율 규정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총급여 기준 현행 개정안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  250만원 28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만 50세 연금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으로 확대 

 

소득별 및 연령별 최대가능 세액공제액은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적용세액공제율은 16.5%로 50세 미만 시 최대 불입액 700만 원으로 환급세액은 115만 원, 50세 이상 최대 불입액은 900만 원으로 환급세액은 148.5만 원입니다. 

단, 50세 이상 거주자라도 종합소득 1억원(총급여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 1억 2,000만 원 미만(종합소득 4,000만 원~1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세액공제율은 13.2%로 50세 미만 시 최대 불입액 700만 원으로 환급세액은 92.4만 원, 50세 이상 시 최대 불입액은 900만 원으로 환급세액은 118.8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1억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 원 초과)인 경우 적용세액공제율은 13.2%로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최대 불입액은 700만 원이고 92.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20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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