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지원대상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총 280만명에 이릅니다.
모든 업종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침상 피해를 본 곳에 임대료 경감지원을 추가로 해주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지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지역의 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 2단계 지역의 경우 유흥업소 5종이 대상입니다.
집한제한 업종은 200만원 지원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이 해당
2.5단계에선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이 추가됩니다.
그외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3차로 지원받게 됩니다.
1차와 2차때 지원금을 수령한 65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 신규신청자 약 5만명에겐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1차때부터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50만원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 신설
관련 종사자 9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절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수급 대상자의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절차와 동일합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통해 가려낼 예정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치면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등 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2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증빙 절차가 요구됩니다. 직접 소득을 비교해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합니다.
지급일
정부는 다음달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 후 11일부터 현금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안내문자를 발송한 후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겐 지원금 우선 지급하고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2월 이후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1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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