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로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실직, 휴폐업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 서울형 긴급복지의 수혜 기준을 내년 6월까지 완화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85%이하에서 100%이하로, 재산은 2억 5천 700만원 이하에서 3억 2천 6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합니다. '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코로나 19로 인하여 중위소득 100%이하로 완화하여 운영합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연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원/월 | 1,757,194원 | 2,991,980원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재산기준: 3억 2,60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내역: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추가지원 | 재지원 | |||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
생계비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1회 | 1년 (회계년도) |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없음 |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1회 | ||||
교육비 | 초(221,600원), 중(352,700)고(432,200, 수업료 +입학금) | 없음 | ||||
기타 |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없음 |
*지원회수: 1회 (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추가지원: 생계비,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질병이 계속시 동, 구 사례회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로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문의처: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복지 사각시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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