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 6일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입니다.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급을 신청한 계좌로 자동 지급합니다.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오늘 9시부터 오는 11일 18시까지 신청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일과 1월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차또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6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1~2차 지원금 수급당시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로 3차 지원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급합니다.
3차 지원금 지급은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시작합니다.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안내는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는 같은 달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 수급되지 않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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