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기도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통학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고 요금인상으로 인해 가장 많은 부담을 받는 연령층인 만 13세부터 만23세까지를 대상으로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 교통비를 지역화페로 환급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3세부터 만23세까지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수준, 취업여부 및 신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실제 거주여부나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 중앙부처 및 기초지자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교통비는 교통카드번호로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확인하여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줍니다.
상반기에는 대중교통 사용액의 15%에서 30%를 지원했으나 코로나 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저조하여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교통요금을 현금으로 낸 경우에는 개인별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교통비 지급이 불가하니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함을 유의해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소년 교통비는 PC 및 모바일 웹(www.gbuspb.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 지원'으로 검색하면 교통비 지원 포털 주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신청시 본인명의 교통카드번호, 지역화폐번호,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는 청소년이나 부모, 세대주의 인증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청소년 교통비는 경기시내버스나 경기마을버스 이용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버스 이용 전후에 서울과 인천버스 그리고 전철로 환승하면 서울, 인천, 전철을 이용한 교통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경기버스를 제외한 서울, 인천버스와 전철만 이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공항버스, 시외버스, KTX, SRT등의 열차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청소년 교통비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교통비를 1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2월 중순이후에 환급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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