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버팀목 자금'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이여야 합니다.
휴, 폐업은 제외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11종입니다.
집합 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이미 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입니다.
집합금지와 집합 제한업종 모두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업종은 2020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면서 전년(2019) 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개업자 1월 ~ 11월 사이는 12월 매출액이 9월 ~ 11월 3개월치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 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 대표자, 계좌 압류자 등은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별도 계좌로 2월 중 확인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 자금'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향후 확인지급 대상자는 일반 업종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집합 금지, 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 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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