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하는 근로자의 부부라면 연말정산에서 전략을 잘 짜야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핵심은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혜택을 어느 쪽에서 받느냐입니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정산 혜택 자녀공제, 추가공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별 공제 항목을 따졌을 땐 연봉을 적게 받는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절감 효과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한 부부 어느 쪽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쪽이 받는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과표가 높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쪽의 과표가 비슷하거나 둘 중 연봉이 적은 근로자가 과료 구간에 걸쳐 있다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긴 보단 부부가 적절히 배분을 하는 게 더 나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세약공제 7~20자녀는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남편이 자년 2명을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렸다면 자녀 1명당 15만 원씩 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녀는 30만 원) 6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4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부부 중에 총급여액이 높은 쪽으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더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소득이 높든 낮든 3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 카드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지 못하는 점도 유의해야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별도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가족카드 금액은 명의자의 카드내역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주자
공제대상 | 배우자(A) | 배우자(B) | 내용 |
보험료 | 지출자 | 지출자 | 배우자를 위해 지출: 공제불가 자녀를 위해 지출:지출자 공제 |
교육비 | 지출자 | 지출자 |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 직계존속:공제불가 배우자:지출자가 공제가능 |
의료비 | 지출자 | 지출자 | 자녀,직계존속: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 배우자: 지출자가 공제 |
주택자금 | 세대주로서 지출자 | 이자상환 공제는 다른 세대원도 공제 가능 | 이자상환 공제는 다른 세대원도 공제 가능 |
기부금 | 지출자 | 지출자 | |
신용카드 | 지출자 | 지출자 | 부양가족이 쓴 비용은 2중 선택 가능 |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부 중 총급여액이 낮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3%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15% 난임 시술비만 20%)
예를 들면 남편, 아내의 총급여가 5000만 원, 3000만 원이라면 각각 150만 원, 90만 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인 노모 의료비로 150만 원을 썼다면 남편이 한 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60만 원(9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가능합니다.
부부를 포함한 기본공제대상 각자의 의료비 지출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몰아주어야 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맞벌이 부부는 자신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 공제(연 100%, 공제율 12%)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라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했다면 계약한 근로자 쪽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배우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이 지난 1년간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의 기부내역과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가능한 기부금은 법정, 지정기부금만 해당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 조합에 낸 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이 기부한 금액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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