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1일 오늘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4조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됐고 오후 1시 20분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이체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자금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연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씩 지원됩니다.
11일부터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를 시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현재 총 113만건의 신청 알림 문자 메세지가 발송됐습니다.
대상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일 홀수, 12일 짝수, 13일부터 구분없이
13일 이후에는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론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의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11일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가운데 집합금지 11.6만명, 영업제한 76.2만명, 일반업종은 188.1만명으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 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 교습소가 7.5만개, 실내체육시설 4.5만개 순입니다.
1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상시설과 20년 1월~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 자금 미수급자 가운데 19년 대비 20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문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될되는 링크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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