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1일부터 지급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지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총 지급액은 4초 1000억 원입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차 새 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11일부터 지급 개시한다고 합니다.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한 1조 원 규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1월 중 대출을 시행합니다.
18일부터는 3조 원 규모 집합 제한업종 대출과 3조 6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합니다.
지급방법
소상공인이 이달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콜센터 (1522-3500)을 운영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나 오피티(OTP) 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종 보이스 피싱 범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세액 공제율 70%까지 상향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대 50%인 세액공제율을 7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에게 적용하고 소득 수준은 1억 원 이하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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