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1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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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11일부터 지급

by 미덕 의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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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1일부터 지급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지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총 지급액은 4초 1000억 원입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차 새 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11일부터 지급 개시한다고 합니다.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한 1조 원 규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1월 중 대출을 시행합니다.

18일부터는 3조 원 규모 집합 제한업종 대출과 3조 6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합니다. 

 

 

지급방법

 

소상공인이 이달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콜센터 (1522-3500)을 운영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나 오피티(OTP) 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종 보이스 피싱 범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세액 공제율 70%까지 상향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대 50%인 세액공제율을 7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에게 적용하고 소득 수준은 1억 원 이하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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