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새대주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항목은 1.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 꾸준히 저축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조건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
공제한도 | 240만원 |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2.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 조건을 만족하고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다음해 2월까지 제출하면, 주택법에 따라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을 합산해 연 300만원까지 가능)
* 2021년에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0년 납입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를 했다면 중개업자의 중개보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전 반드시 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 |
공제적용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공제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 300만원 |
1. 공제대상 및 공제적용 주택
공제대상 무주택 세대주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
공제적용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공제 가능
2. 공제율 및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
3. 신청서류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을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는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연 이자율 1.8%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홈택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에게 빌린 경우 직접 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계좌이체내역 등) 등이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혹은 1주택자인 세대주 |
공제적용주택 | 주택 차입 시점에 따라 상이 |
공제율 | 이자상환액 전액 |
1)공제대상 및 공제적용주택
공제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세대주
공제적용주택 주택 차입 시점에 따라 상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경우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차입한 경우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한 경우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공제율 및 공제한도
차입시기와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원~1,8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환기간 | 이자 상환 방식 | 공제한도 |
15년이상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활상환 | 1,800만원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활상환 | 1,500만원 | |
기타 상환방식 | 500만원 | |
10년이상 15년미만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처음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대환, 차환 연장 시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며 소유주 명의로 차입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일 경우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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