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게 됩니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합니다.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갑니다.
1년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45%로 인하됩니다.
* 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할 경우에는 4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이 부과 되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대상 제외
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 확정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세법이 무사히 처리되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영된다고 합니다.
<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분양권: 1년 미만 70% 단일세율 -> 45% 단일세율
1년 이상 60% -> 폐지
주택, 입주권: 1년 미만 70% -> 45%
1년 이상 ~ 2년 미만 60% -> 폐지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2022년 5월 9일~2024년 5월 9일 기본세율 한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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