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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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임대차 계약기간

by 미덕 의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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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시 말해 사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참조),

 

 

이처럼 법에서 임대차 기간을 최소한 2년 미만으로 본다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임대차 게약을 1년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 계약기간은 2년까지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96다5551, 5568 참조). 

 

 

한편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갱신)을 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재계약 거절 및 재계약에 따른 계약조건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된다. 만약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재계약 또는 재계약 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조),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재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 참조).

    (책 ;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  지은이 : 고준석,   출판사; (주) 도서출판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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