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 밀순꾼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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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해외직구 - 밀순꾼이라고요

by 미덕 의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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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개월 전 TV를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했다. 150불 이하의 싼 가격이 마음에 들어 샀지만 막상 물건을 보니 썩 맘에 들지 않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 TV를 되팔았다. 그런데 TV를 판지 일주일 후 세관으로부터 '밀수범죄'를 저질렀다는 통보를 받았다. TV를 해외직구한 뒤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팔았을 뿐인데, 졸지에 밀수업자로 전락한 것, A씨는 억울해 팔짝 뛸 지경이다. 

해외직구는 생각보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몇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가능하다.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자가사용물품) 을 샀을 때다. 이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에 통관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이때 구매자는 따로 신경 쓸 것 없이, 그저 집에서 물건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받은 물건을 판매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해외직구한 물건을 다시 판매하면 '자가사용물품' 기준에서 탈락한다. 물건을 다시 팔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한다. A씨 사례처럼 특송업체가 목록통관만 하고 보낸 물건을 구매자가 세관에 별도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테에서 되팔면 밀수입 죄에 해당한다. 실제 세관 조사를 받는 관세법위반(밀수입) 죄 혐의 사건 대다수가 해외직구 '리셀' 사례다.  자기가 쓸 목적으로 구입했다 해도,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수입신고 대상이다.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산 물건은 200달러)가 기준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단, 이때 금액은 '물품 가격' 이 기준이다. 운임료.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읺는다. 구매한 물건 가격이 150달러 아래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물건을 여러 개 샀을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다른 날. 다른 사이트에서 사들인 물건이라도 '같은 날짜에 입항' 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합산과세 결과 150달러가 넘어간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관세법상 목록통관 절차만으로 수입신고 생략이 불가한 물품이 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물품은 반드시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확한 법 규정을 모른 채 해외직구를 계속하는 소비자가 대다수다. 따라서 법 위반 여부가 적발되면 밀수입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 있는 사례가 많다. 관세법의 밀수입죄 처벌 규정은 상당히 강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선고한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다. 

몰수. 추징 규정도 가혹하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해 해당 물품이 없는 경우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 가격 기준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 추징금을 미납하면 소득이나 재산이 압류된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여려워지는 셈이다. 신고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회원 가입 후 수입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세관 특송통관과를 검색해 전화하면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준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1544-1285에 문의하면 된다. 해외직구 한 번 잘못했다가 밀수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할 때는 사용 목적. 금액. 물품 종류를 잘 살펴 밀수입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기울여야 한다. 

   (매경 ECONOMY   2022. 5. 4 ~ 5. 10  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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