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불법행위 막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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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상대방 불법행위 막고 싶다면

by 미덕 의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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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다. 당장 달려가서 항의하고 싶지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법적으로 제제하기 위해 소송을 걸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A씨는 차라리 짐을 싸서 이사할까 고민도 했다. 그런데 피해자인 자신이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무척 억울하다. 이웃집 주인에게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하라' 고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민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거나 중간에 멈추도록 하는 일반적 금지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계속 받으면서 한참 후 소액의 손해배상을 받는 정도에 만족해야 할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시지위가처분' 제도다.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발생하는 위험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잠정적으로 피해자의 임시 지위를 인정,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못하도록 막는다. 

주변의 소소한 분쟁에서 부터 한 개인이나 회사의 운명을 걸정짓는 중대한 분쟁에 이르기까지, 임시지위가처분 제도는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적은 비용 부담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는 임시지위가처분은 판결을 대체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심지어 회사 경영권 분쟁의 경우 본 재판보다 가처분 결정으로 분쟁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일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관망하던 주주들 움직임이 바뀌고 주가가 변동한다. 사실상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사람을 중심으로 환경이 유리하게 변한다. 가처분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본재판에서 결과를 쉽사리 뒵집기 어렵다. 

요즘은 주변에서 임시지위가처분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등이,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시위금지가처분 등이 계약을 위반해 우리 매장 바로 옆에 유사 업종 매장을 연 경우 경업금지가처분이, 자꾸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근금지가처분이, 엉터리 선거로 선출된 단체의 회장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내려진다. 특히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결정 자체가 의미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진다. 

임시지위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소명해야 한다. 피보전권리는 장래 본인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의 문제다. 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면 피보전권리를 인정받는다.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은 당사자라면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본안재판을 받기까지 장시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로 측정한다. 민사집행 법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라고 규정학도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단 가능성 현저한 손해란 표현에서도 금방 눈치챌 수 있듯이 가처분 결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 범위는 매우 넓다. 

특히 두 조건을 다 만족하면 임시지위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다소 높아진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위 모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다툼에 관해 임시지위가처분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단어 뜻 그대로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시지위가처분에서 승소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전략으로 법률 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 

    (매경 ECONOMY    2022. 3 23 ~ 3. 29  2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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