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됩니다.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ARS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홀벌이, 맞벌이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 가구입니다.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2020년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청을 했기때문에,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구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원~3,600만원 미만 |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또는 종교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70대 고령자는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요청하면 됩니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올해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1/03/02 - [이슈]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690만명..최대 500만원까지
2021/03/01 - [이슈]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신청 방법
2021/03/01 - [이슈] -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선정..7만 가구 공급
2021/02/23 - [이슈] - 세방전기 현대 전기차 배터리팩 생산업체 선정
2021/02/21 - [이슈] - 펀스토랑 류수영 백진주 쌀 실검 장악
2021/02/14 - [이슈]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3월 말부터 선별 지급
2021/02/13 - [이슈] - 로또 제950회 1등 당첨번호..당첨금 32억 8천만원
2021/02/11 - [이슈] - 하트시그널 프렌즈 '청춘들의 프렌썸이 시작된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트넘의 KBS 라인 클래스가 다르다 '전문가 극찬' (0) | 2021.03.09 |
---|---|
953회 로또 당첨번호 1,2등 116명 역대급 당첨 (0) | 2021.03.07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690만명..최대 500만원까지 (0) | 2021.03.02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신청 방법 (0) | 2021.03.01 |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선정..7만 가구 공급 (0) | 2021.03.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