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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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알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

by 미덕 의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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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라 해도 알바는 엄연한 직업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동등한 근로자입니다. 

 

정규 근로자와 다를 바 없고 수당에 있어서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1.알바 수당의 종류 

① 주휴수당: 1주일을 결근 없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야간수당: 주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약하였고,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의 1.5배가 야간 임금 시급이 됩니다. 

연장수당: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초과시간만큼의 연장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휴일수당: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요일 외의 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의 수당입니다. 

 

 

2.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시간제의 경우 1주일 15시간을 근무한 경우 계약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일 근로시간 X 시급)

급여생활자는 빨간 날과 일요일에 쉬므로 그게 모두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 넘어가지만 알바는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지 않아도 수당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휴일(주휴일)이 됩니다. 주 6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하루 유급휴일이 됩니다. 

 

 

직장인들이 토·일요일 휴일 중에 대부분의 요일을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지정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요일이 꼭 일요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른 요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3.주휴수당 조건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알바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 기준 만근에 해당합니다. (고용주와 약정한 근로일수에 결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정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다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이 기준입니다. 

단 하루라도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까지입니다. 즉 8시간 X 시급

4대 보험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여부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가 있든 없든 발생하는 법적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서를 체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증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알바를 처음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조건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말도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시급 계산 시 

1개월 =4.345주 

통상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 

일 8시간 X 주 5일 X 월 4,345주=174시간

(주휴 시간은 20%를 더 쳐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휴 시간을 포함하면

174X20/100=35(시간)

174에 20%는 34시간이 조금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알바 시급: 1만원 

알바 근무시간: 월~금(주5일 근무) / 하루 5시간 근무

1년이 52주로 이루어져 있기에 통사 1달을 평균 4.345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X 일 5시간 X4.345주 = 108.6시간 

알바 주휴수당 = 108.6 x 20%(통상)=21.7시간

알바 보수 총액=(①+②)x 시급 1만원 =1,303,000원

 

 

알바 시급: 1만원

알바 근무시간: 하루 3시간

주5일 X 일3시간 X 4.345=65.17시간

알바 주휴수당= 65.17*20% =13.03시간

알바 보수 총액 =(①+②)x 시급 1만원 =782,000원

 

알바 휴게 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주휴수당 미지급 시 

주휴수당 미지급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 청구권은 최소 3년까지 입니다.

 

 

★알바 시급 계산 TIP★

주휴수당 쉬운 계산법: 시급의 20%

놓지 말자: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휴식, 8시간에 1시간 휴식

주휴수당 청구권: 3년까지 

연장근로수당(OT): 5인 이상 사업장(1.5배)

                        5인 미만 사업장 (1배)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주 40시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후 시급을 곱해줍니다. 

주20시간을 근무한 경우: 20시간/ 40시간 X 8시간 X 시급(만원)=4만원

 

 

★단기 알바 꿀팁!★

1시간 더 일하면 1시간 시급만 더 받는다? NO

하루에 4시간 단기 알바 계약을 했다면 1시간이라도 추가 근무를 하면 오버타임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버타임이 8시간이라는 건 근로계약서에 따로 얘기가 없을 때 8시간으로 한 거고 계약서 쓸 때 기준 근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버타임 기준은 8시간이 아님, 계약 당시 근로 시간이 중요)

4시간으로 했으면 4시간이 기준이고 거기서 1시간이라도 넘어가면 오버타임입니다. 

오버타임(OT)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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