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 및 지급이 29일 시작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식당, 카페,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도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라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엔 집합금지 업종만 매출 감소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링(제조업 등 10인)미만의 소상공인과 일반업종 기준 매출액 한도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없애고 매출액 한도는 10억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한도로 인해 사각짇갣가 생신다는 지적을 수용했습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한 사람이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집합금지 연장 업종으로 500만원을 받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6주 미만이었던 학원등은 집합금지 완화로 400만원을 받게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9일 오전6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오래 2월말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로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첫 이틀인 29~30일은 사업자번호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31일은 하루 3번 지급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 -> 오후 2시 지급
오후 6시까지 신청 -> 오후 8시 지급
밤 12시까지 신청 -> 익일 오전 3시 지급
당일에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오후 6시까지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월 1일부터는 하루 2번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낮 12시신청 -> 당일 오후 2시 지급
오후 6시까신청 -> 익일 오전 2시 지급
▶ 집합금지는 중대본, 지자체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2월 14일까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미만 경우(완화)를 차등지원합니다.
▶ 영업제한은 중대본, 지자체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2월 14일까지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은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지난해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미만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아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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