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금지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등 11종의 집합금지 연장업종: 500만원
학원, 스키장 2종의 집금금지 완화업종:400만원
2. 영업제한업종
카페, 식당, PC방, 숙박업체:300만원
3.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매출이 코로나 시기에 20%이상 감소한 업종, 단순 매출 감소 업종의 경우 차등 지급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200만원
단순 매출 감소의 경우 조건 없이: 100만원
4. 근로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일용직, 저소득층 대학생
1) 고용보험 미가입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2) 법인택시기사: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된 택시기사 기준 70만원
3)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50만원
4) 중위소득 75% 이하: 50만원
5) 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250만원(5개월간 50만원씩)
6)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사업자: 50만원
7)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50만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 19로 취업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문화, 예술, 관광분야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학원과 노래방,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핵심 지원 대상입니다.
시와 자치구는 장기간 영업 중단으로 자금 조달이 막힌 소상공인의 숨통을 뚫어주기 위해 저리 융자 지원도 병행합니다.
여행, 호텔 등 관광업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종사자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씩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 청년수당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여파로 높아진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기료 3개월 감면
1월, 2일 기준 집합 금지 업종 최대 50%
1월, 2일 기준 집합 제한 업종 최대 30%
▶ 특고, 프리랜서, 대학생, 노점상, 일용직 지원
프리랜서 기존 70만명-50만원
프리랜서 신규 10만명 -100만원
법인택시기사-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50만원
중위소득 75%이하 가구-50만원
근로장학금 받던 대학생-월50만원 * 5 개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50만원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지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등 빈곤층-50만원
지원방식
중복지원 가능
▶ 동일업종 2개 - 150%
▶ 동일업종 3개 - 180%
▶ 동일업종 4개 이상 - 200%
※ 학원 4개 운영 시 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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