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곤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 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가사 시작됐다며, 시민 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겅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회피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2013년 ~2014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러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지 윤리 규정을 파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따른 사건들이 병합됐고, 오늘 결심공판을 통해 1년여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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