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강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 국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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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주주 양도세 기준강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 국민 청원

by 미덕 의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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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범위를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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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대표는 네이버 카페에서 19일부터 시작하는 5일간 대주주 10억 원 유지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집회와 시위 등 직접 행동과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기사 댓글, 청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이후 현재 12만5,281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 개미들 투자 의지 막지 말라 "

 

내달 4일 마감되는 이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동학 개미들의 주식 참여에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 건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 주식 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금 회피용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 폭락으로 동학 개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추진안 수정 어렵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 원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도 직계손비속 및 배우자로 확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 외조부모, 자녀, 손자 등 3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반에도 기재부는 "3억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과세 취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했던 사안이라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를 정의하는 기준이 한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되면 약 8만 명 이상이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선 정부의 접근 방식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주요국 중 주식 보유금액으로 대주주를 정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지분율에 따라 각각 1%, 3%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합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358조원, 다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하이트론의 시가총액은 약 130억 원, 두 종목의 시가총액은 수만 배 차이나지만 3억이란 같은 대주주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장에선 대주주 산정 기준을 보유금액 아닌 지분율로 판단하고, 지분율 산정 기준 또한 시총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게 타당하단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주주 요건이 예정대로 낮아지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도 매도 물량이 급증해 증시 전반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억원 이상의 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대주주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말을 기준으로 순매도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t3C46oci1yw

 

www.youtube.com/watch?v=BBxdgGqko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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