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기
우리나라에서 국기제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은 1876년 1월이었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한, 일 사이에 강화도 조약 체결이 논의하는 동안, 일본 측은 운양호에는 엄연히 일본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했느냐? 면서 트집을 잡았지만, 조선 측에서는 <국기> 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조정에서 비로소 국기제정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82년 8월 9일 수신사 박영효 등 일행이 인천에서 일본 배를 타고 도일할 때 당장 게양해야 할 국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전에 이미 조정에서 대체적으로 정해진 국기 도안내용을 약간 고쳐 태극사괘의 도안이 그려진 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일행은 8월 14일 고베에 도착하여 숙소건물 지붕 위에 이기를 게양했는데, 이것이 태극기의 효시입니다. 이것을 조정에서 83년 정식으로 국기로 채택, 공포했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1949년 문교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 음양과 사괘의 배치안을 결정,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기 다는 법
1.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2.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국기 다는 위치
1. 단독(공동)주택: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2. 건물 주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3. 차량: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방법
▶ 국기와 다른 기를 함게 기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고, 다른 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순서 (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실내, 행사장의 국기
실내에서의 국기 다는 법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깃대형: 앞에서 바라보아 집무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
탁상형: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게시형: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 (10월 1일)
국가장법, 제 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 |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국기를 다는 시간
º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º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º 국기를 매일 게양, 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3월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2월까지는 오후 5시
º 국기가 심한 눈, 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네는 달지 않는다.
행사장에서의 국기 다는 법
º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단상을 바라보아 왼쪽, 벽면에 설치할 경우 벽면 중앙)
º 보조적으로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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