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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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by 미덕 의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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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액이 이틀 만에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후 4시까지 모두 79만 9천 903명이 총 2조 143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60% 수준으로 지급액은 1인당 40만에서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신청 안내 문자 발송

 

중기부는 어제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천 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오늘 오전 8시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천 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 가능하고, 내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1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

19일-> 홀짝 구분이 없이 신청 가능

 

신청가능한 시간 

첫날과 둘째날은 오전 8시부터 ~12시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게 됩니다. 

17일~ 20일 나흘간은 신청 시간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누어 지원금을 당일 낮부터 지급합니다. 

 

오전 0시~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

오후 3시~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 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21일부터는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 갈무리

신청방법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 " 희망회복자금"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종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9월 3일까지는 1차 신속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합니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 자금 콜센터 1899-83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희망회복 자금 114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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