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 13일 중앙 방역대책본부(방 대본)에 따르면 새 감염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치 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가 없다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싸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카프로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대상 제외됩니다.
또한 24 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을 먹고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집회, 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중역 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공공장소에서도 유, 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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