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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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by 미덕 의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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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 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단독가구 81만원, 홑벌이 가구 136만원, 맞벌이 가구 137만원,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 82만원, 맞벌이 가구 81만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2일부터 325만 가구에 지난해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31까지 신청받아 소득, 재산 요건 심사 뒤 8월 말에 지급한다. 지나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녀금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때 지급된다. 지난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을 200만원씩 올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녀 장려금은 19세 미만 자녀를 둔 홀, 맞벌이 가구 중 지난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지난해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2억원 미만인 가구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령 구분 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최대 3회까지 장려금 신청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안내문을 우선 발송키로 했다.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겐 소셜서비스(SNS)의 "국민비서"나 우편안내를 활용해 독려키로 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될 때엔 홈텍스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된 장려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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