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합소득세 5월부터 환급
미덕 의
2022. 5. 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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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학원 강사 등 플렛폼 종사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직접 환급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소득이 낮아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적거나 환급을 받지 않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위해
환급액을 직접 돌려주는 안내서비스를 마련했다.
인적용역 사업자란 배달업 종사자와 같이 직장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플랫폼 등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인적용역 사업자 중 환급 대상자라면 올 5월부터 홈텍스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를 입력하고 더 낸 세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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