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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부터 월급의 17% 보험료 낸다

미덕 의 2022. 4. 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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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올해 태어난 아기는 2040년부터 월급의 17%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팀이 진행 중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 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6년 고갈된다. 4년전 정부 추계에서 예상됐던 적자전환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연금 고갈 시기는 1년 빨라졌다. 

 

 

또 해당 연구 결과 2040년 지급액을 감당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17.1%에 달했다. 현세대가 수령하는 수준의 연금을 후세대가 받기 위해서는 월급의 17%를 보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매해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적립해왔다. 이 금액을 장기 운용한 돈을 소득 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40% 수준에서 돌려받고 있다. 

 

 

5년 단위의 정부 추계 도중에 이뤄진 이번 추계에서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9%)과 소득배체율 등 핵심 요소는 그대로 유지했다. "인구 변수"와 "거시 경제 변수" 등 전제들만 최근 변화를 반영해 조정했다. 

 

   (매경 ECONOMY  2022.3.30 ~ 4.5  2152호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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